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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운송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 여 울산광역시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한다)와 이용자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“송화인”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, 화물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 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② “수화인”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③ “화물운송장”이란 송화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 성된 화물증표를 말한다.
  • ④ “수탁”이란 사업자가 송화인과의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 을 말한다.
  • ⑤ “인도” 란 사업자가 수화인에게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.
  • ⑥ “선불”이란 송화인이 화물인수시 화물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 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⑦ “착불”이란 수화인이 후물인수시 화물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 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약관의 적용)
  • ① 이 약관이 행정관청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.
  • ②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.

제 2 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

제4조(화물의 수탁)
  • ①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화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사항을 기재한 화물 운송장을 송화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송화인과 수화인의 주소, 성명(또는 상호) 및 전화번호
    • 2. 수탁화물의 품명, 품질, 수량, 중량(또는 용적) 및 포장의 종류
    • 3. 운송구간 및 취급자 성명
    • 4. 수탁일시 및 수송일시
    • 5. 운임지불 방법
    • 6.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
    • 7. 기타 참고 사항
  • ② 사업자와 송화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.
제5조(화물의 포장) 송화인이 화물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 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수탁화물의 포장 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6조(화물의 확인)
  • ① 사업자는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화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송화인이 부담하고, 상이 가 없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.
제7조(수탁거절 화물) 사업자는 다음의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.
  • 1.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중 부패, 변질되기 쉬운 물품이 불안전 하여 수송이 곤란하거나
  • 2.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, 식물, 활대품, 장물 또는 시체
  • 3. 밀수품, 군수품, 부정임산물, 기타 범칙물품
  • 4. 제5조 규정에 의한 불안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신고사항 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
  • 5. 다른 화물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
제8조(화물탁송의 취소) 사업자는 송화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송화인이 수탁화물의 운송 을 취소한 경우에는 송화인에게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9조(화물의 운송) 사업자는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, 정확,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. 다만 부패,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전에 화주 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제10조(인도기간)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 기간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화인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.
제11조(화물의 인도) 사업자는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운송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령인이 수화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4조 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2조(화물의 확인)
  • ① 수화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도 취급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② 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 물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제13조(송화인의 화물반환 청구등)
  • ① 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, 반송,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.
  • ② 사업자가 송화인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수 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중 일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지체없이 송화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, 반송,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송화인이 부담한다.

제 3 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

제14조(사고배상책임)
  • ① 사업자는 화물수탁 후 인도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화주 에게 그 원인이 있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  • 1.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, 파손, 감량, 유출로 인한 사고
    • 2.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, 변질사고 및 연착사고
    • 3. 화기,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
  • ② 제1항의 사업자가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수준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피 해 발생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, 양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.
제15조(사고화물에 대한 운임)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 고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제16조(사고증명서 발행)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.
제17조(배상 면책)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1. 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화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
  • 2. 송화인의 착오로 인한 도착지 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사고
  • 3.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
  • 4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
제18조(사고통지 의무)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화주로부터의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때까지 운송의 중지, 반송,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 4 장 운임 및 요금

제19조(화물운임)
  • ① 운임계산은 화주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운임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 생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거 이를 조정한다.
제20조(착불금지 화물)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.
  • 1.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시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
  • 2. 부패, 변질, 파손되기 쉬운 화물
  • 3. 화주의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

부 칙

  • 이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수리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주식회사 한국통운 대표이사 김유문